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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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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월)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7~9월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이 11월 2일(월)로 안내되었다.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사업자(3.6만 명)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협력 중소 개인·법인사업자(0.1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6일/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 등 플랫폼 피해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업종별 맞춤 신고 안내자료를 82종 23만 개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고화면 팝업에서 바로 수정하거나 엑셀로 일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처: 국세청, 202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