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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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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캐디지부, 방송작가협회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오기형, 배준영, 강민국, 안도걸, 김영환)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국회 공동 주최 첫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3.3%→2.2%, 지방소득세 포함) 내용을 설명했다. 예컨대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4,500만 원)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고, 별도 환급신고가 불필요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2021~2025년 귀속분 무신고자 82만 명, 1,635억 원 규모) 제도와,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2027년 상반기 시행 목표).
또한 국세청이 수집해온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추가 가입(7만9천 명),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 면제 등을 지원해왔으며, 연말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간소화 등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 대상)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기준 체납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책도 함께 안내했다.
(출처: 국세청, 2026.10.01)
